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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공모주 투자사기 주의…거래소, "기업공시채널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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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비상장기업의 회사 내부자를 사칭한 카카오톡 프로필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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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해 상장 추진 여부와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 개설 △회사 관계자 사칭 △위조문서 제시를 통해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 일당은 신규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회사에서 특별 공모주 청약이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또한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특별공모가'란 명분으로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회사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권유했다.

한국거래소 로고와 거래소 이사장 직인이 찍힌 위조 문서를 사용해 신규상장이 이뤄질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비상장기업이 상장 승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규상장 전에 사전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속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krx.or.kr)에 접속해 IPO 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신규상장기업 공모주 청약은 주관사(증권사) 없이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에 배정된다"며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임의로 배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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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의 IPO현황.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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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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