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채용 등 비용 문제 증가…기업 운영 타격"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중소기업들이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중처법 추가 유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 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전문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 건설사의 경우 대다수가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채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 커지고, 법안이 확대 적용될 경우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채용 등 준비 여력이 부족해 확대 적용 이후 향후 폐업이 속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금융결제원 공시 당좌거래 정지) 난 전문건설업체는 12곳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공고 기준, 업종전환 포함)도 2987곳으로 2022년 대비 18.3%(462건) 증가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중처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중처법 관련 기소 사례로 판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박상배 대한건설연구원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공급 확대와 건축 공사와 토목 공사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아주경제=김정래, 김슬기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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