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제로 연 비공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그동안 처벌을 유예했던 50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계 등은 그동안 관련 준비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2~3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산업계 부담 등을 들어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유예했던 만큼 확실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산업안전청) 설립을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청 설치 수용 등 절충 가능성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탓에 오는 25일 본회의가 일종의 처벌 유예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