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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구청에서 공무원에게 명함 돌렸다”…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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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출마 예비후보 구청 방문 논란

선관위 “공무원 진술 등 통해 사실관계 파악중”

경향신문

대덕구청 전경. 대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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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가 구청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개시 전 예비후보자가 호별로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는 4월 총선에서 대전 대덕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A씨가 지난 19일 같은당 소속 대전시의원과 전직 대덕구의원 등 측근과 함께 대덕구청을 찾았다.

이들이 구청을 찾은 과정에서 A씨의 명함이 일부 공무원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명함을 돌리며 지지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대덕구에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A씨가 방문한 당시 직접 명함을 배부했는 지 또는 측근이 배부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인 누구나 돌아다닐 수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개방된 공간에서는 명함 배부가 가능하지만 공무원들만 일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 등에서 예비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배부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A씨와 동행했던 측근들은 선거 사무장으로 등록돼 있는 등 이들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으면 구청에서도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받은 뒤에 A씨가 명함을 직접 배부했는 지 등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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