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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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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은 가짜뉴스···국내외 차별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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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소수 플랫폼 지정 원칙 강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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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내 사업자만 규율을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것은 거짓 뉴스”라고 밝혔다.

육 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정 조치 시차가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거대 플랫폼 업체를 미리 지정해 끼워 팔기, 자사 우대 등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많은 기업이 사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일축했다. 육 처장은 “글로벌하거나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입법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대외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왔던 것에 대해 입법 영향을 받을 플랫폼 업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가 마무리되면 업계를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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