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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광주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5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20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 4차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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