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받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과 다르지 않아"
'출근길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반복해서 위반했고, 출근 시간에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현재까지 A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두 손을 다쳤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다가 점차 집착했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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