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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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과 진보당·노동당·녹색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71%가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고, 서울경제가 의뢰한 조사에서도 국민의 68%가 중대재해법의 유예 없는 적용에 동의했다”며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도 죽음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발전소에서 산재 사고로 아들 김용균씨를 잃은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더 이상 우리처럼 자식 잃고 가슴에 못 박힌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로 인한 죽음은 줄지 못했다. 이번에 또 유예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했다.
방송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동대표는 “윤 정권과 국힘은 노동자의 생명안전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 법 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끌려다니는 민주당도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적용유예 연장 촉구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는 조건부 논의를 당장 그만둬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며 법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 시행 후 2년의 적용유예 기간이 있었던 만큼 법을 예정대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5일 본회의가 법 적용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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