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하는 등 신분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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