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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건단련 "50억 미만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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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회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연장 폐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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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건단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단련은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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