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창원지방법원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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