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만취해 광주 서구에서 2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받는 등 2차례의 음주운전과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구청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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