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 기초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만취해 광주 서구에서 2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받는 등 2차례의 음주운전과 2차례 무면허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A씨는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구청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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