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교수, 국민신문고에 주 씨 부부 ‘아동학대’로 신고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관계 없어, 모방한 것” 주장
주 씨 “근거 없는 허위 사실…법적 조치 취할 것”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특수교육 전문가인 류재연 나사렛대 교수는 주 씨와 그의 아내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신고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류 교수는 “자폐성 장애와 폭력 행위는 관계가 없다. 가정에서 폭력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이를 배우고 모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씨 부부의 아들인 주모 군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홈스쿨링을 한 뒤에 과거에 없던 폭력 행위를 보인 것이 가정에서의 학대가 영향이 있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류 교수는 주 군의 담임교사의 진술서에 담긴 ‘주 군은 가정의 보살핌보다 외부적인 것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토대로 “홈스쿨링을 명분으로 (주 씨 부부가) 교육을 방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 주 씨는 “류 교수는 무언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가했다”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사건 초기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정보로 해당 사건은 특수 교사의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저희 부부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해 왔다”라며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저희 부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고발까지 당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난 비전문성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씨가 고소한 특수교육 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15일 징역 10개월과 3년 간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주 씨 측이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개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나온다. 주 씨는 “선고가 나면 전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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