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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네 서방 안 나서네"…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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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에도 문자 계속…징역 1년 '실형'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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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에도 2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16일 밤 10시23분쯤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씨(58·여)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아직도 네 서방 안 나서네. 우리 끝을 보자'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지난해 2월24일까지 4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다. A씨는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연락을 금지하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월20일까지 보호명령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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