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앞두고 유예안 처리 요구
민주 "사정 충분히 알아…국힘 수용한다면 처리에 노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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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이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에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찾는다.
또한 "한쪽은 고용이나 경제, 기업 쪽을 생각하고 한쪽은 노동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조정하는 게 국회"라며 "국민의힘도 만나봐야 하지만 민주당 만났을 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외에도 △2년간 준비를 못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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