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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경제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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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이를 유예하는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내일(25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경제 5단체는 영세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찾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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