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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시행 앞두고 경제계-노동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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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오늘(23일) 국회를 찾아 준비가 덜 됐다며 시행 유예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인 2022년 1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