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DB) |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2%였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앞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가 있었다. 이 밖에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치면 총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범행에 이른 데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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