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우려 반영된 개정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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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서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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