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전북에서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로 접근하면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