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하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나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데 이어, 오는 27이에는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업계 반발에 부딪혀 유예될 확률이 높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일 것"이라며 직접 유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가져오면 이 법의 유예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협의회는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독이 아닌 컨설팅, 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표단은 오는 24일 여야 대표를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24일 법사위에 이어 25일 본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연합뉴스
<저작권자 Copyright ⓒ MHN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