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 충족 시
"안전성 확보 위해 기준 준수 여부 점검 최선 다할 것"
"안전성 확보 위해 기준 준수 여부 점검 최선 다할 것"
투명페트명을 재활용해 다시 식품용기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 관련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된다.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가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투명페트병은 별도 수거된 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서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됐다.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가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투명페트병은 별도 수거된 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서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됐다.
서울 동작구 한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재활용 페트병 수거함에 한 시민이 투명페트병을 넣고 있다. ⓒ케미컬뉴스 |
23일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지난 1년간 관계기관과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해 온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또한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혼합배출 무색페트병 표준 공정흐름도 /환경부 |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미컬뉴스 김유정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케미컬뉴스. Chemistry is everywher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