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제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외면말라"···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계가 50민 미만 시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이달 27일 50인(억 워)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해당 법률을 이행할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4%는 현재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준비 중인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87%는 남은 기간 내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11%) 등을 꼽았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