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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주요 경제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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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경협·경총·무역협회·중견련, 국회서 공동성명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주요 경제단체들이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
(고양=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2024.1.22 ondol@yna.co.kr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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