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1.23/뉴스1
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