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서 결정…전국 보도로 실증지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 정보 활용 확대 방안'과 작년 11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정보가 아닌 원본 영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이 개선되는 등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심의위는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 로봇을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배달 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 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규제 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사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 뉴비 |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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