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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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현재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서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면서 “오는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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