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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폐업 속출…여야 협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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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회장단 긴급기자회견

‘산업안전보건청’ 전향적 검토 촉구

헤럴드경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윤모(오른쪽 세번째)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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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호소하며, 정치권의 협의 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 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중기업계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까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 유예를 위해 지난 1년여동안 수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 국회의 여야 지도부 방문, 정부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유예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유예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여야 양측에 적용 유예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당정이 이미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을 공표한 상태이므로 이 대책이 산업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려면 인력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요구조건을 내세워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해오다가 최근에 마지막 유예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시했다”며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 안내·지도·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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