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상목 "중대재해법 범법자 양산 우려...유예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무료 신년운세 확인하기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