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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상목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범법자만 양산…유예 개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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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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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근로자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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