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안양시민 191명 1억7000만원 혜택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3일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취업자가 없도록 상병수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안양시 취업자 중 191명이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총 1억70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7~12월까지 219명의 시민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그 중 191명이 지급 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19일, 평균 지급금액은 약 89만원이라는 게 최 시장의 전언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75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이하인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한편 최 시장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자 뿐 아니라 안양 소재 사업장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안양=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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