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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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유예안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 부총리 주재로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률공포안 중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설립된다.
최 부총리는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세계도, 일부 선진국만의 영역도 아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하며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라며 "우리도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R&D)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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