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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작년 5G 통신 분쟁 해결률 9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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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분쟁조정 결과 발표…전체 해결률 89.6%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천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보다 6.7%포인트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90.1%로 재작년(81.9%)보다 크게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030200]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각 1.3건으로 더 많았다.

유·무선 전체 통신 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건), '기타'(142건), '서비스 품질 관련'(109건) 순이었다. 또 전체 신청 건수 1천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5G 통신 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중 74.3%가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등이었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품질분쟁' 해결률은 2022년 52.7%에서 지난해 55.9%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사업자별 통신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LGU+(97.5%)가 가장 높고 KT(89.9%), SK텔레콤(85.5%)의 순이었으며, 유선 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U+(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자 중 통신 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037560],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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