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과 서부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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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이태원파출소의 A순찰팀장과 B순찰팀장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6시34분쯤 압사를 언급하는 112신고를 각각 1건과 10건씩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순찰팀장에 대해 참사가 일어난 10월29일과 31일 당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적용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해밀톤 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경찰관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정보경찰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등 행정관서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5명을 기소한 데 이어, 건축주 등 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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