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 위험을 우려하는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이던 A 경감과 순찰2팀장이던 B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쯤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감이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받는다.
검찰이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에서 파생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이 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