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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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2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외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핼러윈을 앞두고 10만명 인파 운집이 예측된다는 보고 및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됐다.
"보고서에 적힌 시간과 내용이 왜 모두 틀리냐"는 검찰의 질문에 피의자로 출석한 A씨는 "시간을 착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다"며 "보고서 작성은 현장에 나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재판이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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