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관련자 모두 검찰 손 떠나…법인 포함 총 23명 재판에
서울 서부지검 현판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한 순찰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원파출소 순찰 팀장이던 A 경감과 B 경위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께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A 경감이 신고 1건을, B 경위는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 경감은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받는다.
이로써 검찰은 참사 연루자들을 모두 기소 또는 불기소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에서 파생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이 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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