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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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또 다른 순찰팀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 언급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23명(법인 2곳 포함)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장이 기소된 것을 비롯해 경찰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10명, 정보경찰의 증거인멸 혐의 3명, 용산구청장·용산구보건소장 등 행정관서 직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5명, 건축주 등 3명 및 법인 2곳 등입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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