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과 2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압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1팀장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는데도 출동한 것처럼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은 김광호 서울청장 등 21명과 법인 2곳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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