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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추진…반응 엇갈린 출판·웹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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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웹콘텐츠 제외 있을 수 없는 일" vs 웹툰계 "규제철폐 환영"

연합뉴스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김경윤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편안을 놓고 출판 업계와 웹툰·웹소설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출판계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웹툰·웹소설 업계는 도서정가제가 웹콘텐츠와 맞지 않는 규제여서 개편안이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발표한 정부 개편안은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와 지역 서점 도서 할인율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다만, 이 안을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서정가제는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2014년 개정된 후 정가의 10%까지만,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제한을 뒀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 강화,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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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출판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박용수 대판출판문화협회 전자출판 및 정책담당 상무이사는 "현 도서정가제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전자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웹콘텐츠를 정가제에서 제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웹소설 작가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웹콘텐츠 업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기나긴 과정을 통해 도서정가제가 웹툰 산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본질이 이해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웹소설 업계도 일단 도서정가제라는 맞지 않는 옷에서 벗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창작자 보호 방안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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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부 시행 방안을 다듬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이번 도서정가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과 독자 혜택 강화 효과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 및 법 개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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