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조 원 예산·산안청 설치' 요구에
국힘 "무리한 요구"... 유예안 통과 어려울 듯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진 민주당 의원, 양경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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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여부가 이번 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즉시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면 시행이 유예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유예안 논의 조건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는 터라 오는 27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해 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이 '살얼음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며 "그동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왔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즉시 적용하고, 지금까지와 다른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이듬해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은 제외)은 오는 27일이 시행 예정일로 3년의 준비 시간이 있었던 셈인데, 당정과 경영계는 지난해부터 현장의 준비 미비를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해왔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전면 시행 이틀 전인 25일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로 남은 상태다.
국회 다수당으로 유예안 통과 열쇠를 쥔 민주당은 앞서 △정부 공식 사과 △향후 준비 계획·예산 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 및 경영계 약속 등을 유예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 '1조2,000억 원'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2조 원 예산 확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라며 선을 그어 여야 협상 여지는 좁아진 상황이다.
유의동 국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절규'를 재차 언급하며 민주당에 유예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가 예산 편성과 산안청 설치를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만큼 입장 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게 아닌 만큼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기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좌고우면 말고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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