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2년째인 27일 적용 예정
정부·여당·중기 “2년 더 유예”
노동계·야당 “즉시 시행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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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환노위 위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이런 볼멘소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유예 대신 제안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라며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분노스럽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여당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단순히 사람 수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인가”라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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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법 적용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다. 정부·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법 적용을 2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대책 마련’ ‘경제단체들의 2년 뒤 법 전면적용 약속’이 있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오자 민주당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새 논의 조건으로 걸었다.
민주당이 법 적용에 ‘조건’을 거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은 법 적용과 무관하게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돼야 할 내용”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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