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7일 시행될까…유예 전망은?
[앵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 기업들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단 입장인데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법은 전면 시행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에 추가로 유예가 필요하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인 대상 기업들이 법 기준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는 게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를 향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입법 처리를 마쳐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지난달 27일)> "또 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25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
유예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대 노총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적용 유예에 또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hwa@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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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 기업들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단 입장인데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법은 전면 시행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에 추가로 유예가 필요하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6일)>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면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근로자들도 실업 우려가 있는 것이고 원래 법 취지도 재해 예방에 있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 논의해주십사 부탁도 드렸는데…"
소규모 사업장인 대상 기업들이 법 기준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는 게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를 향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입법 처리를 마쳐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예정대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지난달 27일)> "또 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25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
유예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대 노총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적용 유예에 또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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