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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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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태원 특별법,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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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합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을 내세우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요구 등이 수용되어야 유예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자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 중처법 유예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시행 전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중처법 유예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25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추가 예산 투입을 하면 법안 ‘통과’가 아닌 ‘검토’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민주노총이 반대하니 유예안 처리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분기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을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1조 5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도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 현장 감독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사고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오라는 것”이라며 “그래야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산재 예방 사업예산을 1조 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여당에서 어떤 언급도 없고 협상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예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총선 표심 득실 계산이 우선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처법 유예 움직임에 반발해 온 민주노총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현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세계 자동차산업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데 중처법까지 시행된다면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물론, 정부의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중처법 위반 여부를 다룰 고용부 수사담당감독관이 태부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 830명 중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감독관은 130명이다. 2022년(611건)부터 2023년 3분기(449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1059건 중 검찰 송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30%가량에 불과하다. 60% 이상은 여전히 수사 중으로, 건당 처리 기간은 평균 8개월이었다. 그나마 8개월의 사건 처리 기간이라도 유지하려면 근로감독관이 두 배 늘어야 하지만, 부처 정원 확대를 둘러싼 행정안전부와의 이견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년 유예를 적용받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대응도 제자리걸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지난해 4~5월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가 시행일에 맞춘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892개사 대상의 8월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가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모법(母法)인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지키기 빠듯한데 중처법까지 적용하는 건 과중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 하종훈·조중헌·박상연·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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