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선거제 개편 합의도 난항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눈쏠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여야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본회의 전 극적 타결을 해야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부터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제 개편 문제까지, 협상에 나서야 할 현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총선모드에 돌입한 만큼 선거국면의 주도권 다툼과 맞물려 첨예한 대립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쌍특검법·이태원법 힘겨루기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조속한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부결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우선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표결 시점을 총선쯤으로 늦추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내 처리로 입장을 바꾼 만큼, 이르면 25일 쌍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법안의 즉각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과 동시에 민주당에 '독소조항'을 수정하자며 재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즉각 거부해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부권 의결이 가능 국무회의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검토 기간인 15일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최종 결론은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되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협상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여야는 법 적용 '2년 유예' 여부를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예방 예산을 2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유예 법안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가 3일 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막판 물밑 협상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대양당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선거제도도 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쟁거리가 많아 여야가 선거제 합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론은 이달 안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때문에 여야가 이달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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