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법원에서 위 혁명조직(RO)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년 1월), 나눔환경에 대한 수사는 2021년 4월 22일 무혐의 종결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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