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차 부품기업 94%, 50인 미만"…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자동차 업계가 오는 1월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그동안 경제계에서 적용 유예를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자동차 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 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전동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소규모 자동차부품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이달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계 우려로 현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2년간 유예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 법안이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유예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