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 제시한 2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한 호텔까지 약 9㎞를 운전했다.

A씨는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함께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들통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