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7일간 지역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확인한다.
또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기존에 게시된 현수막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자진 정비를 요청한다.
정비되지 않은 현수막은 철거 등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