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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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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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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총선 앞두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7일간 지역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확인한다.

또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기존에 게시된 현수막이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자진 정비를 요청한다.

정비되지 않은 현수막은 철거 등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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